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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미 FTA 발효의 의의와 과제
FKI자유광장
2012. 4. 17. 12:13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3월 15일 공식 발효되었다. 2006년 6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한미 FTA가 협상 타결 4년 9개월 만에 마침내 이명박 정부에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인 미 국시장을 선점하게 되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한미 FTA 발효 의의는 더욱 크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주종 품목인 자동차와 그 부품, 섬유, 전기· 전자 등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대기업들의 대미 수출 확대 전망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 은 주문량이 밀려든다고 하고, 특히 볼트와 너트, 폴리에틸렌 등 일부 기계부품과 섬유도 주 문량이 늘어나면서 공장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자체의 우수한 기술력 과 품질을 가지고도 그동안 회사나 제품의 인지도가 떨어져 대미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게도 한미 FTA는 대미수출의 새로운 활로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로 인한 소비자 혜택과 고용창출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저렴한 미국산 농 식품의 수입증가로 생활물가가 떨어져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 다.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로 장기적으로 소비자혜택이 약 35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어나 일자리도 약 3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한미 FTA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 핵심 성장동력이자 선진 통상강국으로 도 약을 견인할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한미 FTA 발효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론 한미 FTA 발효로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농수산업부 문이나 일부 제조업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로 피해가 우려된다. 제약업계도 복제약 시 판이 늦어져 그에 따른 영업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행히 농축산부문 주요 품목의 수 입관세는 10~15년에 걸쳐 철폐된다.
그럼에도 관세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피해가 구체 화될 것이다. 이에 정부도 FTA 발효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보완대 책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증가로 국산 농축수산물 가격이 이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제도를 만 들었다. 그 외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 2017년까지 약 2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조업도 FTA 이행으로 6개월 간의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 비 5~10% 이상 감소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융자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를 보완했다.
혜택 극대화와 피해 최소화에 지혜 모아야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는 세계 의 60% 이상으로 확장되었다. 이제는 FTA 발효로 기대되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정부와 기업은 물론 정치권과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기업은 연구와 개발,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미국시장의 점유 율을 확대시키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 자들도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추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 도 FTA의 효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공 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원산지증명 체제 구축이다. 한미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이 필수다. 수출기업의 원산지증 명은 자율이나 관련 서류를 4년 간 보관해야 한다. 대기업 의 경우는 그래도 낫지만 중소기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원산지증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현재 협상 중 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FTA는 물론 향후 예상되 는 중국 및 일본과의 FTA를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의 원산지 증명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IT강국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소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과 관련 협회, 정부가 힘을 보아 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대대적 인 전략적 홍보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국기업에게 우리 중소기업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투자는 물론 기술제휴와 협력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FTA의 최대 수혜자인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관 이후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국내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적 행위와 불공정, 비효율성 근절이 필요하다. 특히 진입규 제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체감 할 수 있다면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국내의 불필요한 갈등 은 그만큼 줄어들고 자유무역의 든든한 신봉자가 될 것이 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중립적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외에도 환 율과 같은 거시변수도 안정도 중요하다. 세계시장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환율 상승은 기업 활동은 물론 관세철폐 효과를 상쇄해 FTA의 소비자체감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셋째는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효과적 지원책이다. FTA 를 통한 산업효율화는 구조조정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러 한 구조조정 과정은 필연적으로 탈락하는 계층을 만들어 낸다. 문제는 이러한 탈락 또는 낙오계층과 산업에 대한 효 과적인 대책의 마련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 을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계층과 산업의 눈높이와 그에 속 한 사람들의 감성을 끌어내는 데는 아직도 미흡하다. 정부 의 대책에는 적극성과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이에 추가하여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내에서의 소모적 갈등 을 줄이고 통합의 과정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한 국민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껏 쉽게 생각 해 왔던 저작물이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 육이 대표적이다.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 국민 스스 로도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내 것이 소중하면 남 의 것도 소중히 보호할 줄 아는 것이 그 시작이다. 앞으로 수년이 지나 한미 FTA를 평가하게 될 때 모두가 진정으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결 과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