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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배상제도는 고의·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FKI자유광장
2011. 12. 5. 05:0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은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악의가 입증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2일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보고서(작성자: 법무법인 광장 정환 변호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 변호사는 개정 하도급법에 도입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는 독일, 일본, 한국 등 대륙법계 민사법제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정조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징계수위의 적정성과 중복처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 불법행위는 실손해 배상으로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만 3배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형평성과 정합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민사소송의 일반적 입증원칙과 달리 3배 배상제도는 원사업자가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해 징벌을 당하는 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위법적 상황(즉, 단순한 잘못을 넘어 악의 또는 고의적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 경우)이 발생하였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법행위에 특별한 가중적 요소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