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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인 요즘, 국회는 규제 한파로 강추위? 꽁꽁 얼어붙은 규제온도

FKI자유광장 2016. 8. 8. 18:26


폭염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 속에 국회에는 때아닌 규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0대 국회에서 두 달 동안 산출한 의원발의 법안을 온도로 표현해 보니, 규제온도가 -53.1°R을 기록한 것인데요. 규제온도란,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 비율을 뺀 수치를 가리킵니다(여기서 ‘R’은 ‘Regulation’의 약자이며, °R을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꽁꽁 얼어붙은 규제온도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높으면 규제온도는 영하

규제온도란?

[정의] 의원발의 규제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중 - 강화 법안 비중’을 온도(°R)로 표현

[산식] 규제온도 = 규제관련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중 – ‘규제강화 법안’ 비중
· 규제강화 법안 비중이 더 높으면 ‘영하’, 반대는 ‘영상’(범위: -100°R∼+100°R)
· 영하(영상)는 규제강화 법안 비중이 더 높아져(낮아져) 경제가 결빙(해빙)됨을 의미

[규제체감온도] 규제온도(법안비중)에 규제생성속도(법안개수)를 더한 것
· 규제체감온도 = 규제온도 + (규제완화 법안 수 – 규제강화 법안 수) / 개원 일수


규제온도는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완화 법안의 비율보다 높으면 영하가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영상이 됩니다. 20대 국회 첫 두 달간 발의된 법안 1,131개 가운데 규제법안은 597개이며, 이 중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 규제법안은 하루에 5개씩 순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순증=강화법안수-완화법안수).




이는 이전 국회의 개원 후 첫 두 달을 함께 비교해 보면,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17대 국회의 25.9°R, 18대 국회의 -4.6°R, 19대 국회의 -43.9°R 보다 낮은 것입니다.


규제생성 속도까지 고려한 규제체감온도는 –58.1°R

20대 국회에서 두 달간 50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위원회는 총 9곳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환경노동위원회(-95.9°R)의 규제온도가 가장 낮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73.7°R),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R),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R), 정무위원회(-60.0°R)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규제온도에 규제생성속도를 더한 ‘규제체감온도’는 더욱 낮은 상황입니다. 규제체감온도는 규제완화 법안과 규제강화 법안의 비중 차이를 고려한 규제온도에 법안의 수가 증가하는 속도까지 반영한 것인데요. 규제완화 법안 수와 규제강화 법안 수의 차이를 개원 일수로 나눈 값에 규제온도를 더한 것으로, 겨울철 바람이 많이 불면 체감온도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20대 국회 첫 두 달의 체감온도는 –58.1°R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평균 규제순강화법안 수(=강화법안 수–완화법안 수)가 5개인 관계로 규제체감온도가 규제온도(-53.1°R)보다 5°R 더 낮아진 탓입니다.


특히, 20대 국회의 규제체감온도를 역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규제온도의 격차보다 더욱 벌어지는데요. 17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규제온도 격차는 27.2°R(=-25.9°R+53.1°R)이지만, 규제체감온도 격차는 31.8°R(=-26.3°R +58.1°R)로 더 커집니다. 이는 20대 국회의 규제법안 수가 17대 국회에 비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17대 국회의 경우, 규제순강화법안 수는 하루에 0.3개씩 늘어났으나, 20대 국회에서는 5개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 필요


이러한 규제법안들은 일부 좋은 규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불합리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의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것은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지만,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부입법에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법예고‧규개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반면에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률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 입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20대 국회 첫 2달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전체법안의 93%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황당규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20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가 반드시 도입되길 바라며, 하루속히 영하의 규제온도가 따뜻한 훈풍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규제개혁팀 박병준 선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