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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에 덜미 잡힌 기업,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FKI자유광장 2016. 6. 30. 17:02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가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나 부지 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기부채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에 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부담수준의 상한 설정,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수준을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측불가 기부채납 수준 - 기부채납 상한과 상세 부담기준 마련해야


지자체의 자의적인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자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부담을 이행하게 될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 내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주민이 반대하는 기부채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하고 대체공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또, 지자체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이를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기부채납 행정을 임의대로 시행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기부채납에 대비해 매번 공사비의 일부를 예비비로 설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개발사업별 기부채납 상한과 기반시설별 상세 부담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중 지속적인 기부채납 요구 - 사업계획 수립 이후의 기부채납 금지시켜야

지자체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 끊임없이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개발사업 인‧허가시 기부채납 협상이 끝난 후에도 개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준공허가를 빌미로 시의원과 신임 지자체장의 공약, 실수로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기부채납 협상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심의를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 사업계획 수립 이후의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횟수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요구 - 기속력 있는 금지 법률 규정이 있어야


기부채납은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필수시설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지 인근이 아닌 타 개발지구에서의 기부채납, 필수시설이 아닌 주민협의회 대상 기부, 체육관, 공연장, 도서관 등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법은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여전히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에는 이 정도의 규정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기속력 있는 법률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물 위주의 기부채납 요구 - 사업자가 기부채납 방식을 선택하게 해야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스스로 시설부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할 경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민원 등의 절차까지 떠안게 되는데요. 반면, 지자체는 부지 선정 노력, 행정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현물 기부채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도시정비법 등 일부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현금 기부채납을 국토계획법‧주택법 등 개발사업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높이는 시스템에 의한 기부채납 필요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은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부담이 높아지고 이익 회수가 늦어져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에 대한 기속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 협상에 의한 기부채납 시스템으로 기부채납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기부채납 시스템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손 잡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합시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규제개혁팀 박병준 선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