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자연환경 보전을 생각한다면? 그린벨트 대신 그린존으로!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44년이나 지속해 오다 보니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토지 이용 효율성과 도시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변해버린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획일적 형태의 ‘벨트(Belt)’ 방식에서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른 ‘존(Zone)’ 방식으로 바꾸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로의 패러다임 재정립이 필요한데요. 그린존(green zon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린없는 그린벨트, 부작용과 문제점은?
1. 바뀐 도시 형태와 맞지 않는 그린벨트
그린벨트의 첫 번째 목표는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입니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그린벨트 도입 초기에는 도시의 확산과 환경보전에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린벨트를 넘어서 위성도시가 발달하고, 도시 자체가 팽창한 지금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정책목표입니다. 특히, 인천이나 부산의 경우 인접 농촌지역으로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도시 내에 그린벨트가 존재하게 되었고, 도시의 개념도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으로 바뀐 지 오래여서 행정구역 개념에 기초한 도시확산 방지 목적은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2. 퇴색해 버린 자연환경 보전의 목적
그린벨트의 또 다른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입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등으로 뒤덮여 있는 그린벨트는 ‘그린 없는 그린벨트’가 된 지 오래인데요. 하수시설이 없는 음식점 등이 난립해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불법으로 창고와 작업장을 건축하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3. 형평성 없는 정책과 재산권 침해
중앙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원칙 없이 벨트를 해제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합니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 그린존으로 해결!
1. 특성에 따른 토지이용으로 효율성 증가
그린존은 그린벨트의 녹지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곳은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인데요. 특히, 기존 그린벨트 내 토지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존으로 편입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기존 벨트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라 구분
기존 정책 목적 중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는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라 설정한 그린존에 의해 더 잘 달성될 수 있습니다.
3. 형평성 있는 정책과 재산권 보호
각 존(zone) 안에서는 허용되는 개발행위가 동일하므로 정책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게 되고, 토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므로 재산권 침해 해소 및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심 외곽을 둘러싼 획일적 형태의 그린벨트를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른 그린존 방식으로 변화시키면 정책 목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규제개혁팀 최원락 부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