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로 풀어라!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기부문화는 한 나라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일정 소득에서 기부금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는데요.
하지만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공제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한 세액에서 해당 항목별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인데요.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따뜻한 기부의 손길마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현행 법인세법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역시 법인의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기엔 미흡한 수준이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개인 기부금 늘리려면 공제율 상향 필요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지난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새로 개정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종합소득이 5천만 원인 개인이 법정기부단체에 24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6천 원을 환급받았으나 지난해부터는 36만 원 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로 전환된 탓에 공제율이 24%에서 15%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5억 원인 고소득자 역시 3천6백만 원을 기부했다면 이에 대한 공제액은 768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주요국에 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금 세제지원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개인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해주며, 영국은 기부금의 20~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공제율은 훨씬 높은데요. 극빈자에게 음식과 숙소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하면 최대 75%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기부액에는 66%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과세소득 1억 원의 개인이 3천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 프랑스에서는 1천980만 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5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 기부에 대해 현행 3천만 원인 고액기부 기준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인 기부금도 손금산입 한도 상향조정 필요
법인 기부금 지출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의 낮은 기준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어 기부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년 한도 이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기업은 1만 개가 넘으며,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금액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조1천499억 원에 이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도 상향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부는 타인을 위한 선택적 지출이죠. 따라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부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재정금융팀 추나현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