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공정 계약,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 회복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잠깐 하늘이 밝아진다는 ‘회광반조(回光返照)’와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유 중 하나는, 여전한 건설분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6일, 이 문제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도 대통령이 개선을 강조하면서 또 도마에 올랐는데요. 여러 사례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할 건설업계 불공정 계약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지속된 관행이 건설업 발전에 걸림돌로
해외 수주 물량, 국내 대형공사 발주량이 줄어들면서 수입성이 악화되고 있는 건설업계. 전경련의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입찰제도, 분쟁해결제도의 비효율성 등으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으로 시공사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및 예정가격 공개로 건설사들이 견적 능력과 기술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개된 예정가격의 75%선에서 낙찰액이 결정돼, 금액 차이가 미미한 상태에서 능력이 아닌 운으로 낙찰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 사례
사례 1. 민원 해결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
입찰안내서에 지질 조사와 문화재 지표 조사를 입찰 참가자들이 공동 부담하도록 명기해 손해를 봤다는 A회사.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은 민원 해결을 발주처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은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토지 보상, 지질 조사, 공사 용지 확보 등 민원 해결을 시공사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례 2.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전가
전체 계약 기간 1,500일 중 270일을 휴지기로 설정하고, 휴지기 중에는 계약 상대자가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B공사.
계약법령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부 공공기관은 과도한 휴지기 기간을 설정해, 시공사가 휴지기 중 발생하는 현장관리 인건비, 유휴장비비 등의 간접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례 3. 설계 변경 시 계약단가 부당 조정
규정과 달리 ‘공사계약특수조건’상의 설계 변경 적용단가 협의 기준을 별도로 제정해, 설계 변경 시 법령보다 낮게 계약금을 조정한 A공사, C공단, D공사. B공사의 경우, 계산방법 변경을 통해 법령보다 낮게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에 명시.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 시, 일정 기준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한 계약법령. 하지만 위 사례처럼 특례조항이나 내부지침 등으로 이와 달리 시공사에 불리하게 계약단가를 조정한 공공기관이 있었는데요. 관련 건설사들은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조정 계약단가가 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조정 계약단가보다 10~15% 작다고 주장합니다.
이외에 계약 변경, 소송 제한 등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 안전규정 및 노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기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보다 소송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는 공공기관들의 행태에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업계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 건설업을 활성화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불공정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을 개정 및 폐지하는 게 답일 텐데요. 공공건설분야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정립하는 동시에,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분쟁 해결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 지금 모두 앞장서 실천할 때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규제개혁팀 안종현 차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