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활용, 유럽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안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는 세계 제1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중국에 이어 한국 제2의 무역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는 우리 통상의 역사에 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무역 제5위 국가인 우리나라와 제1위 경제 지역인 EU와의 FTA의 체결이라는 점에서,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EU FTA의 타결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의 27개 회원국과 하나의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FTA는 국내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6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FTA를 활용한 유럽시장 진출 확대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의기 고문과, 정운상 관세사가 한-EU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에 관해 강연했습니다.
한-EU FTA 원산지 규정
첫 발제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의기 고문이 <한-EU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해 진행했습니다. 한-EU FTA의 핵심은 바로 원산지 규정입니다. 원산지 규정에 따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야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의 원산지 규정 이해가 곧 수익 및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각국이 이익을 위해 다양한 산업 보호 수단을 첨가하다 보니, 규정이 거미줄처럼 얼키고섥혀 좀처럼 그 뜻을 읽어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발제의 내용은 ‘한-EU FTA 원산지 규정 개요’, ‘원산지 판정 기준’, ‘보충적 원산지 판단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발표 내용의 골자는 FTA의 원산지 규정은 수입품이 FTA 당사국의 원산 제품인지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EU FTA의정서 제2조에는 원산지 상품 결정을 위한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각각 ‘역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제품’, ‘전적으로 역내 원산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나뉩니다. 특히 세번변경기준이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김 고문은 “상품에서 세번이 달라지면 상품에 상당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및 통계분류표)를 이용해,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출처: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더불어 역외가치 비율기준 역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김 고문은 “역외가치 비율기준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 비율 산정 기준으로, 비원산지(국외) 재료가 원산지(국내) 제품이 된 경우와 비원산지 재료가 비원산지 제품이 된 경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 제품이 되는 경우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후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 제품이 된 후,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된 경우라면 그 제품이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비원산지 재료가 비원산지 제품이 되는 경우 판단이 복잡합니다. 김 고문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된 후,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된 경우, 최초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만 원산지 결정을 위한 계산에 포함된다"며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되어 국내에서 납품된 경우, 납품 받은 는 국내 지급 가격 전체가 아닌 비원산지 제품에 일부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만을 원산지 결정을 위한 계산에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역외 가치비율은 세번에 따라 기준이 달라, 세부 규정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의기 등 3인이 저작인 《한-EU 원산지 규정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 고문이 설명한 사례와 해설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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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사례연구
이어진 발제는 정운상 관세사의 한-EU FTA 사례연구였습니다. 발제는 ‘한국에서 EU로의 수출물품에 대한 FTA 적용문제’, ‘수출 원산지 검증사례’, ‘수입 원산지 검증사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 관세사는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영역가공 원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역가공 원칙은 FTA 기본원칙 중 하나로, 해당물품의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돼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산지제도상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정 관세사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했습니다.
협정 양국 간 역외가공을 허용할 경우, 위 사례에서 역내 부가가치는 한국의 1차 재료와 완제품 가격의 합인 150달러로, 총 완제품 200달러의 75%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역외가공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1차 재료와 2차 반제품의 175달러까지를 비원산지로 판단하고, 200달러 중 25달러인 12.5%를 역내부가가치로 판단합니다. 한-EU FTA의 경우에는 역외가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 사례는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역외가공 불인정 시 수출품목의 원산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제품을 다음과 같이 생산했을 때, 각 사례의 원산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관세 부가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한-EU FTA에서는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에서의 사례와 같이, 이 상품 역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 관세사는 “FTA 협정상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FTA별 역외가공 인정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한-EU FTA 사례연구 발표자료)
이어 원산지 검증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정 관세사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 주체가 위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체약당사국 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 권한이 있으므로, 제 3국 송장이 발행됐더라도 체약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송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산지 신고서는 <한국산 제품>이며, <협정에서 정한 특혜요건>을 수출자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발행해야 한다"며 "원산지 신고서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발급하거나,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세관에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수입 원산지 검증 사례에 대한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정 관세사는 “수입 원산지 검증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검증 없이 즉시 특혜가 배제되므로 이 부분 역시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증 수출자 번호의 오류사례가 발생하는데, 수입자 조사 결과 비자격 인증수출자, 허위 인증수출자로 확인되면 역시 특혜가 배제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가 이 제도를 보다 명확히 인지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미국의 낮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 확대 효과가 소폭에 그쳤던 한미 FTA와 달리, EU는 평균 관세율과 주력 수출품 관세율이 높아 상당한 수준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 EU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5.7억 달러, 2012년 16.3억 달러. 한국은행 자료)
(출처:산업통상자원부, 2013)
이는 FTA 체결에 따라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이 증가한 데다 지난해 중동 정정불안에 따른 원유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브렌트유를 수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한-EU FTA에 대한 이해 부족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EU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규약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이를 잘 이용해 유럽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에서 한-EU FTA 협정에 대해 심도 깊은 관심을 가져, 국내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