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그 허와 실은?
대형마트 규제, 과연 그 허와 실은?
근래에 대형마트를 가면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쉽니다.’와 같은 문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4월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시행 시점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대형마트 규제란 정확히 무엇이며 과연 그 허와 실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란? |
대형마트 규제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 되었으며 정확한 관련 법 명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로 그 내용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상생발전 즉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을 대형마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의 허와 실 |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현재 의무휴업일을 주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의무휴업일은 보통 공휴일에 지정되며 현재 월 2회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서 의무휴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를 충족시키고 있을까요? 대답은 “글쎄?”입니다.
아래는 한 신문기사의 조사 내용입니다. 소비자가구의 월평균 대형마트 구입액은 1만 8,195원이 감소했는데 실제 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9,033원으로 분석됩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찬성의견이 44.5%로 높다고는 하나 대체구입처로는 전통시장이 16.1%에 그치며 중형마트(기업형슈퍼), 동네슈퍼가 각각 28.3%, 21.9%로 전통시장보다 중형마트 즉 기업형 슈퍼마켓과 동네슈퍼가 반사이익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의 수혜는 월평균 대형마트 구입액 감소분에 비해 약 47.67%로 분석되어 총소비 감소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전통시장보다 풍선효과로 인해 기업형 슈퍼마켓 및 동네슈퍼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주하연 서강대 교수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가장 활발했던 지난해 5~6월 소비자가구의 월평균 대형마트 구입액은 10만 834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8195원(18.0%) 감소했다. 이 감소분 중 전통시장으로 옮겨간 것은 9,033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서울, 인천, 경기 거주 소비자 패널가구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87가구의 월별 소매 업태 별 농식품 구입액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것입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는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44.5%, 반대 12.7%, 중립 42.1%였습니다. 대체구입처로는 전통시장은 16.1%에 불과했고 중형마트(기업형 슈퍼) 28.3%, 동네슈퍼 21.9%로 역시 전통시장은 수혜를 별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부작용 |
물론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동네슈퍼 또한 골목상권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그 취지가 어느 정도 만족하여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물론 이때의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단순히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아래의 그래프를 볼까요? 아래의 그래프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에 따른 농어민 및 협력업체 매출 감소액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로 볼 때 약 4조 332억 원의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 : 앞서 적은 기업형슈퍼마켓을 대체구입처로 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이 풍선효과로 반사이익을 본다는 내용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규제적용의 차이 및 기업형슈퍼마켓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다른 날짜로 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 한경 신문)
여기에 앞서 말한 총소비 감소를 좀 더 추가하여 말하자면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소비감소액은 전통시장과 소형마트 매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기사내용과 같이 20% 정도만 대응되고 나머지 80%(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조 700억 원)의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소비시장과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마트 3,413명, 기업형 슈퍼마켓 292명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정진욱 교수와 최윤정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의무휴업 영향으로 대형마트 매출은 월간 2,307억 원 줄어든 반면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매출은 월간 448억~515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줄어든 소비의 20% 정도만 전통시장과 중소 상점으로 옮겨가고 나머지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는 연간 2조700억 원 이상의 소비가 ‘증발’해 버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형마트 역시 농산물 발주가 줄면서 납품업체의 공급량이 15~30%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뉴스)
이처럼 대형마트를 규제하여 골목상권과 전통기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형마트 규제는 현재 본래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 효과도 제한되어 있으며 소비자 주권침해, 농어민 및 협력업체 매출감소, 소비 감소, 일자리 감소라는 많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규제라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