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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을 때, 대처방법은?

FKI자유광장 2013. 12. 30. 08:30

직장인 A씨는 친구한테 빌린 100만 원을 갚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니 아뿔싸! 계좌번호가 비슷한 다른 사람에게로 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즉시 은행에 알렸지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해 잘못 돈이 입금되었어도 그 사람의 연락처와 이름은 알려줄 수 없다는 설명뿐입니다.


이처럼 아찔한 경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은 12월 18일 착오송금 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를 알렸습니다. 여기서 금감원은 잘못 보낸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의 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그냥 단순히 중개의 기능을 했을 뿐이므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받은 사람의 계좌에 들어간 이상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송금자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취인은 그 돈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돈을 가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자는 수취인에 대해 착오 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송금인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취인이 송금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할 경우 형사상 횡령제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1. 즉시 거래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린다.
2.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으면 된다.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은행이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착오송금 시에는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돈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이런 착오송금, 애초에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따라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자금이체를 할 경우 이체 실행 전에 반드시 이체정보확인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반드시! 계좌번호, 수취인의 이름을 확실히 확인한 후에 송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착오송금에 대한 대처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유광장 방문자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오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서 적절히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