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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변화, 2014년 최저임금은?

FKI자유광장 2013. 7. 7. 07:30

최저임금의 변화, 2014년 최저임금은?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4년 최저임금을 5,210원으로 의결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시급 5,210원은 2013년 최저임금 4860원보다 7.2% 인상된 수준인데요.

 

(이미지출처:포토리아)


오늘은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도란 어떤 제도일까요?

 

최저임금제도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협의 후 결정합니다. 여기서 나온 협의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하고 임금 확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위의 표와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내년에는 시급이 5,000원을 넘게 됩니다. 2013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이었고, 월 급여가 101만 5,740원이었다면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고 월 급여는 108만 8,89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이미지출처:포토리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변화와 2014년 최저임금 협의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노사와 사업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