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많은 기업가들이 법적 배임죄 처벌로 인해 새로운 혁신과 창의를 추구하기 꺼린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대한민국의 전 국가적인 노력을 방해하는 배임죄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배임죄 처벌,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 )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배임죄는 배신의 다른 말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업뿐만 아닌 우리의 부모, 형제, 남편이나 부인, 자녀 또한 배임죄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배임죄로 인해 우리 기업의 49%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동욱 교수님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기업은 배임죄에 잘 걸리고 발전을 하지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기업은 걸리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꼬집으셨습니다.
배임죄의 또다른 문제는 판단기준 모호성인데요, 범죄 성립 내용이 포괄적, 추상적이라 적용범위의 확대로 국가경제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적용되는 유일한 세 나라는 독일, 한국, 일본입니다. 더욱이 독일과 일본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독일은 경영판단 원칙 및 배임죄 주체를 한정, 일본은 제 3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뚜렷해야 처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네요.
강동욱 교수님은 배임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과 빗대어 말씀하셨는데요, 1항에 경제의 원칙은 자유경제를 추구하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은 범주의 배임죄가 적용된다는 것은 기업의 창의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하셨습니다.
기업가의 새로운 도전을 방해하고 창의성을 파괴시키는 배임죄, 과연 누구를 위한 배임죄일까요?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