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출자총액제한), 해리포터와 총량제한 마법서
최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출총제)을 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란 구호 때문에 얼핏 그럴듯한 법률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인지 재미있는 카툰을 통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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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출자총액제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여기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넘어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금지를 핵심사항으로 합니다
순자산이란?
Max(자본총계, 자본금)* - 계열회사 출자금액**
* Max(자본총계, 자본금) : 총자산 - 부채에 해당
**계열회사 출자금액 : 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2009년)
과연 이 출총제를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돌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기업 투자가 늘면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출총제는 기업의 신규법인 설립과 구주취득에 의한 계열사 편입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규제사항이 많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됩니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욕이 꺾일 수 있습니다.
기업 투자의 대부분은 사업연관성이 높은 투자입니다.
한편 최근 대기업이 주력업종과 상관없는 생뚱맞은 분야에 투자하며 확장해 간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투자의욕이 꺾이더라도 출총제를 도입해 기업집단들의 계열사 수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일까요?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최근 5년간 늘어난 신규계열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신규 계열사의 업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85%가 수직계열화에 해당합니다.그리고 나머지 15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수직계열화 회사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계열화가 아닌 업종들의 경우는 첨단산업, 금융업, 사회적 기업, 자원개발 등입니다. 골목상권 업종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렇듯 출자총액제는 엉뚱한 곳을 짚고 있는 셈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기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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