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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경제계, 반시장적인 대․중소기업 관련 의원발의안 철회‘ 촉구

FKI자유광장 2011. 11. 17. 22:57


경제계, 反시장적인 의원발의안 철회 촉구
- 경제계,「하도급법·상생협력촉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건의

전경련과 경총 등 6개 경제단체는 27일 국회에 계류돼있는 의원 발의안 가운데 반시장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관련 15개 의원발의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법안,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이하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위임하는 개정안과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에 대한 3배 배상제 도입 법안 등 15개 의원발의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자율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건의서를 국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하게 되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글로벌 외국업체에게 안방을 내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안경테는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제조업체 수는 46.2%가 감소되었고, 종사자수는 58.9%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수입액은 66%나 급증하는 등 결국 국내 안방을 중국산 제품에 고스란히 내주었다.

또한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의원발의안은 불공정 카르텔을 법적으로 조장하고, 납품중단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이어져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므로 이에 반대하며, 금년 3월에 도입된 납품단가 신청권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에 3배 배상제를 도입하는 의원발의안은 배상액을 노린 전문 소송꾼에 의한 남소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게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을 채택한 미국에서 불법행위 소송에 지출되는 비용이 연간 1,320억불로 그 결과, 신차 1대에 500불, 미식축구 헬멧 1개에 100불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反시장적인 대·중소기업 관련 독소조항들은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갈등을 유발시켜 자율적인 동반성장 취지를 훼손하고, 그 결과 우리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