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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일감 몰아주기 과세, 과연 문제점은 없는가?

FKI자유광장 2011. 11. 17. 21:22

● 일감 몰아주기 과세, 과연 문제점은 없는가?

정부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전경련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세법상 문제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과세 반대의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을 몰아주는 변칙적 증여로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즉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냈다면 이를 증여와 같은 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다만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어야 과세하기로 하고, 과세 대상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서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시장에서 기업간에 시가로 거래했을지라도 거래물량이 많은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간 거래는 과세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증여세 과세방안이 일반거래와 특수법인간 거래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증여가 아닌 사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도입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이익이 주가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 등을 과세반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는 수직계열화된 기업집단 내 기업들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경영의사 결정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정상적인 시가거래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세후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은 영업이익이 주가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은 환율, 금리, 경기 등 너무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업의 영업이익만으로 주가가 오른다고 판단하고 이에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과세액에서 증여세로 부과한 부분은 제외한다해도 양도차익과세액이 증여세 부과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상방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