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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퀘어/손에잡히는경제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과징금, 소비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2014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 업체는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에 한해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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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못 미치면 판매 대수에 미달 연비 km/L 당 8만 2천 352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선택했을 때 초과 배출량의 g/km당 1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기준을 2015년까지 17km/L로 높이겠다는 방침으로 규제 기준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이와 비슷하거나 낮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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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내에서 1년 동안 10만대를 판 승용차의 연비가 기준치보다 1km/L 낮을 경우 이 차량의 제조, 수입사는 모두 82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 수치는 실내 시험에 의해 나온 것으로, 도로 상황과 운전 습관 등을 감안해 업체들이 제시하는 연비로는 12~13km/L 수준으로 보면 된다" 며 "2015년까지는 대부분 업체가 정부 목표치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행될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설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가격에 신차를 구매하면서 온실가스와 배출가스가 적은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같은 기름으로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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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현재 수입 승용 디젤 차량들이 고효율이라는 무기를 내세워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이를 대처하는 국산 승용 디젤의 부재로 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의 수입 승용 디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 업체는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고성능 브랜드 차량 개발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력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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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 'N'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만을 위한 신차가 아닌 랠리와 레이싱이 가능한 모델을 내놓으면서 자사의 기술력과 성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성능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Needs를 충족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미 외국의 경우 이러한 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상황이나 주행 조건 등을 고려한다 해도 한국 내 도심의 극심한 정체는 개정안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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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기엔 자동차 메이커의 기술력과 친환경 기술을 법 제도 강화를 통해 끌어 올린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로 인해서 수입 메이커의 고효율 디젤 차량에 대한 선호도를 이끌어 내는 것은 아닐지 고민해야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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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언급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정부 지원 또한 수입 승용 디젤 차량에 거의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지금의 현실은 무시하는 제도 시행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차와 국산차의 성능과 기술력에 대한 가치와 만족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수입차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현실적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뒷받침해 주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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