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내 첫 비트코인 결제점포인 파리바케트 인천시청역점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첫 구매 고객이 나왔습니다. 고객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7,500원어치의 빵을 구매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처럼 국내에서 처음 사용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앞선 2009년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미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비트코인에 대해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무엇이길래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일까요?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은 P2P네트워크에 기반한 암호화폐로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화폐이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개발자에 의해 처음 고안되어 2009년 1월 처음 발행됐다. 비트코인 고안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사람인지, 여러명의 그룹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름과 달리 일본인이 아니라는 추정만 무성하다.
(정보출처:LG경제연구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교환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써 인정하는 상점이 있어야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주로 IT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수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세계에 1,000여 개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상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독일은 비트코인을 세금납부용 공식화폐로 인정했고 영국의 민간우주여행사와 중국의 포털사이트 바이두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는 한국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트코인 과연 국내에서도 정식 금융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5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금융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폐로서의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도 국내 이용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발행주체 역시 모호하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에 비트코인을 편입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거래수단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고정가치와 보안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국내 이용자 수도 6,000여 명에 불과하며 유통과정 역시 불분명합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금융거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아직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가상화폐가 우리 경제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트코인 외에도 가상화폐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정의하고 기존화폐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며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출처:아시아경제,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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