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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2011-11-14] 고유업종 해제 후, 중소기업 영업이익 껑충!


● 고유업종 해제 후, 중소기업 영업이익 껑충!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가 훨씬 나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기업에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되어 폐지되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보호받은 382개 중소기업 경영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제도 해제 후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이 상승하고 부채가 줄어드는 등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가 고유업종으로 보호되던 당시보다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유업종 해제 이후 중소기업 382개社의 영업이익 총계는 제도 해제 당시 1,626억원보다 1.6배 증가한 2,58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기간 영업이익 증가율도 해제 이전보다 13배 가량 높아졌다. 매출액 증가율도 크게 향상됐다. 협력센터에 따르면, 고유업종 해제 이후 중소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56.1%)은 해제 이전 39.2%보다 7.4%p 상승했다.

또한, 고유업종 해제 이후 해당 중소기업들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기업 재무건전성도 개선되어 외부 경영환경 악화에도 잘 견뎌 낼 수 있을 정도로 기초체력이 튼튼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382개社의 부채비율도 123.9%에서 111.7%로 감소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현금동원력과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도 4.3%p 상승했다.

협력센터는 고유업종 해제 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다방면에서 높아진 이유는 사업영역을 보장받던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경영혁신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허권, 개발비 등 중소기업들의 무형자산 증가율이 고유업종 해제 이후 8.4%p 증가했다는 것을 협력센터는 이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협력센터 관계자는 “고유업종 해제 전후를 비교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인위적인 사업영역 보호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유인을 떨어뜨리고, 중소기업과 우리 기업생태계에 좋은 처방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생력과 체력을 높이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