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3배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대선이 코앞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하나같이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다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당단가 인하에 관한 징벌적 배상 하도급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려운 법률용어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징벌적 배상 하도급법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정말 동반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징벌적 배상이란?
배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 손해를 입은 것보다 2~3배 정도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왜 도입된 것일까?
만약 그냥 손실만큼만 배상을 해야 한다면, 내가 남에게 손실을 끼쳐서 내가 얻는 이익이 피해자의 손실액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액의 몇 배를 배상해야 한다면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구조상 원사업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당한 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단가를 낮추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징벌적 하도급법은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할까?
결국 이를 종합해볼 때, 징벌적 배상 하도급법이란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2011년 3월에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으로 인해 특허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징벌적 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범죄억제효과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특허침해뿐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납부단가로 납품을 받은 경우에도 세 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을 통해 불법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일리가 있는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는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첫번째로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당연히 중소기업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의 배상을 하게 된다. 민법 제5장 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는 형법적 제재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번째는 과징금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납부단가를 적용한 경우에는 1.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액의 손해배상, 2. 200만원이하의 벌금, 3.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삼중의 처벌로 이미 상당히 강력한 범죄억제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과잉 규제일 뿐 아니라 그 실효성 또한 의문이 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한 처벌을 통해 부당한 납부단가에 대한 규제를 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오히려 동반성장에 방해가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불필요한 소송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이 시행될 경우 전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승소를 할 경우 최대 세 배의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은 조금의 승소가능성이 있어도 “밑져야 본전”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소송이 증가할 경우 소송에 따르는 비용이 낭비될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우호적 관계를 해칠 수 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놓은 이 법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목을 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징벌적 배상 하도급법이 도입될 경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의 중소기업과 거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오히려 외국 기업과의 거래를 늘리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줄이려 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소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납품을 대기업의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하여 시행하는 등 이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다. 내부거래가 시행될 경우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결국, 징벌적 배상 하도급법의 도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동반성장의 키워드가 아닌 동반몰락의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납부단가에 대한 규제는 현행의 법으로도 충분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이 진정한 동반성장의 길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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